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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5고단6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 도매업을 하면서 2012. 6. 경부터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김과 같은 수산물을 거래하여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9. 2.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중국 업체인 E 식품 유한 공사 대표 F에게 판매할 것을 위탁 받은 137,925,600원 상당의 김 588 박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F로부터 그 때까지의 김 판매대금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14. 11. 경 김 값이 떨어져 제 값을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피해 자로부터 가격을 낮춰 팔지 말고 창고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헐값에 F에게 김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판매대금 및 김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한 일이 있다.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하늘이 두쪽나더라도 2015. 3. 20.까지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17. 경 공소장에는 ‘4. 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 17.’ 의 오기( 수사기록 제 57 면) 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수출신고 필 증,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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