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5,04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26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남편 명의 땅을 팔아 두 달 내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인 F 명의 포항시 G, 같은 시 H, I 등 3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인 중개사무소 등에 토지매매를 의뢰한 사실도 없어 빠른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을 현금화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에는 이미 토지 시세를 상회하는 11억 4,500만원 상당을 피 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4. 2015. 11. 9.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상에는 2014. 9.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5,04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015 고단 915』 피고인은 2011. 8. 31.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그나마 처분 가능한 재산인 남편 F 명의의 토지( 포항시 G 등 3 필지) 는 빠른 시일 내에 처분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이미 그 토지에는 시세를 상회하는 금액을 피 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K을 운영하여 취득하는 수입의 대부분은 수억 원에 이르는 다른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