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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14 2016고정4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경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 받고, 피고인 소유의 C 싼 타 페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피 담보 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같은 날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 제공 조로 위 자동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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