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38년생으로, G(1992. 9. 20. 사망)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H(1991. 5. 8. 사망)의 처 및 자녀들이고, H은 I의 손자이다.
나. I는 1918. 5. 16. 충남 부여군 F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J 전 1,12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충청남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5. 11. 9. 이 법원 2015금제504호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35,134,000원(= 17,037,600원 18,096,400원)을 공탁하고, 2015. 11. 10. 수용을 개시하여 다음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K 지방도2차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절개되거나 파헤쳐져 있어 원고의 점유 기간이나 점유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 공탁계 및 충남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G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1960. 10.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1980. 10. 31.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G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제2토지는 2013. 3. 충청남도에 수용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4, 9, 13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