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67.83㎡를 인도하고,
나. 2015. 6. 25.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6. 7.부터 2015. 6.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16.자로 종료되고, 2015. 5. 9. 전화로 해지에 관한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의 핸드폰으로 “사모님 내용증명 안보내셔도 계약 끝나는날 가계 비워드릴거예요 걱정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5. 6. 11., 같은 달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16.자로 종료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퇴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마.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이 2015. 5. 5. 피고에게 월세를 20만 원 올려주면 5년 재계약하겠다고 하여 구두로 재계약을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시설 하자 및 보수를 해주지 않았고,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문자를 통해 가게 임대차 연장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원고가 단호하게 거절하여 2015. 5. 14. 임대인에게 기한 내 나갈 거라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지만 한 달 남은 상황에서 통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이전이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어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주려고 일부러 원고가 미리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