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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60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2:44 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점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업주에게 “ 씹할 년 들아 아가씨 불러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주 병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남, 33세 )에게 “ 경찰관 씹할 놈들”, “ 지랄하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경 장 D이 서 있는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위 양주 병이 경장 D의 다리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 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를 참작함. 또 한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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