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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2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22:20 경 김해시 금관대로 744에 있는 서희 스타 힐스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 단독 전복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사 D( 남, 46세) 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곳에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 와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너 그가 뭔 데, 이 새끼야, 지랄하네,

씨 발 놈이"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초동조치 및 상황)

1.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364,400 원 =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0,000원 증인 D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6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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