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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25 경 김해시 B에 있는 친구 C이 운영하는 ‘D ’에서 ‘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손님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그 곳 업 주인 위 C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 그냥 동네 장사하는데 뭘 그리 빡빡하게 하 노. 그만 돌아가지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고, 이로 인해 위 경위 E과 말다툼 하다가 급기야 위 E와 가깝게 마주보게 되었다.

이에 위 경장 F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옷을 잡아 밀치고, 왼손을 들어 위 F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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