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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8 2016재나8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의 소 및 재심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단 및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06. 11.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8층 아파트 1개동 84세대 규모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 7. 20. 포항시장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18층 아파트 1개동 84세대 규모(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2007. 1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H은 2008. 10. 15.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일부만 한 상태에서 중단하였는데, 당시까지 시공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의 일부 즉 이 사건 토지부분 내 지하 1층 중 외벽과 바닥, 천장(지상 1층의 바닥을 겸한다), 기둥 등 기본적인 골조 부분이었고(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지상에는 철근이 돌출되어 있었다.

우리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J)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낙찰되고, 원고는 2011. 2. 24.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제1심판결 원고는 본소청구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청구, ② 이 사건 구조물에서의 퇴거청구 및 ③ 2011. 2. 24.(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취득일)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피고 A, B, C는 반소청구로, 원고를 상대로,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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