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에서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89』 피고인은 2012. 1. 12. 10:00경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소재 아산만 방조제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고, 뒤 이어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상차로로 복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2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 피해자 J(남, 10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16,000원 상당이 들도록 E 승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6,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G 화물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167,000원이 들도록 I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012고단1155』 피고인은 2012. 3. 17. 12:00경 평택시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산업 주차장에서 평소 대리운전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