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이 일 팔 (0.218%) 퍼센트의 영 항으로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아산만 관리사무소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소재 대영장 여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산만 관리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