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5 의정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17: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 자가 매장 청소를 위하여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4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파출 소로 인치되자, 같은 날 18:40 경 위 I 파출소에서 “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짭새밖에 안 되는 것 들이 나를 잡아와, 이 씹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경사 J에게 화장실을 간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경사 J이 수갑을 풀어 주자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하여 J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담배를 꺼내
어 물어 경사 J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J의 낭 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4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21:00 경부터 2017. 1. 11. 00:40 경까지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정형외과 603 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소속 간호사 N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간호사 N에게 “ 개 같은 년 아 시 팔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