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31』 피고인은 2019. 7. 11. 11:00경 의왕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진료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을 위 병원에 입원시켜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 및 다른 직원들에게 “씹할, 야 왜 입원 안 시켜 주냐! 이 새끼가, 자격도 없는 게! 왜 입원을 안 시켜줘, 아 씹할”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그 환자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의사 진료실에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자 접수 및 수납 등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82』 피고인은 2019. 8. 28. 07:00경 군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술 마시고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8:15경 경기군포경찰서 I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3경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여 수갑을 풀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위 경사 J가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내가 왜 수갑을 차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사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경사 J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경사 J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비틀고, 손톱으로 경사 J의 왼손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