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피해자 B( 가명, 여, 당시 11세) 과 사귀면서 C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교하자 고 제안한 후 피해자를 만 나 나주시 D 아파트 단지 내 공동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전 남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의 E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나 너랑 2년 전에 한 C 다 캡 처해서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너 한 번 이용해 먹으려고 2년 동안 내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다.
나를 만나면 휴대폰을 줄 테니 갤러리 들어가서 네 손으로 삭제하고, 네 보지를 보여주라” 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걸레라고 소문 다 낼 거다.
학교 못 다니게. 얼굴 못 들게 만들 테니 나와라” 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화장실 위치 약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13 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