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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24 2019노136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제1 원심판결 3면 12행부터 4면 1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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