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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68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및 준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5. 21. 07:5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위 클럽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취중에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때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만취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음순 소대에 1cm, 항문 주위에 3cm 가량의 표재성 열상과 점상 출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8:3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아이 폰 6 플러스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3분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인근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수사보고(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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