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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소재 산월IC사거리에서 비아 방면에서 보건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동림동 방향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2늑골 골절, 우 족부 염좌,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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