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7, 8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20 고단 1179』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4. 4. 경까지 제주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건설본부장 2013. 1. 경까지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임.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4. 4. 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리조트 사업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투자 유치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 위 리조트는 채권 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76건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4. 4. 경부터 위 리조트 법인의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위 리조트에 관련된 공사 유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경 E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F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설명할 내용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지시를 받은 F를 통하여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I 와 위 E 신축 또는 리모델링공사의 조형물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약 143억 규모의 위 호텔 리조트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조형물공사계약을 하게 해 주겠으니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