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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죄, 제2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제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설본부장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D 사업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투자 유치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 위 D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76건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4. 4.경부터는 위 D 법인의 일을 그만 두었으므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내지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D에 관련된 공사를 유치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호텔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설명할 내용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제주도 H에 있는 F 부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 시행사 대표인데, 제주도 H에 진행되다가 중단된 공사 건물이 있다. 중국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하여 2017. 1.경부터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공사보증금 3,200만원을 지급하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6. 12.경 서울 I대학교 근처 세미나룸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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