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사지 전문점을 자주 이용하던 중 피해자 D을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D 가게의 광고풍선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9. 04:22경 위 마사지 전문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마사지 전문점 광고풍선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D이 피해자 E의 F 벤츠E350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위 벤츠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도료용 4리터 시너 1통과 라이터, 얼굴을 가릴 빵모자와 우산을 구입한 후, 2015. 6. 29. 03:50경 구미시 인동35길에 있는 사랑마을 A동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위 벤츠 차량의 보닛, 앞뒤 범퍼, 트렁크 등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도주하면서 버린 벽돌 사진 첨부, 피의자 경로 등 현장 약도 첨부, 광고 풍선 손괴 당시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시너 구입처 및 범행 도구를 버린 장소 확인에 대한, I 사진첨부, 피의자가 신나를 구입한 페인트 가게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J 마사지샵 광고 풍선을 손괴하는 CCTV 영상 사진 첨부, 광고용 에어볼륨 시가 확인에 대한, 피해자 차량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