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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도봉구 G 건물 3층에서 B가 의료인이 아닌 치기공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60%를 피고인이, 나머지 40%를 B가 각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한 뒤,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H 치과의원’을 설립하고 도봉구청에 피고인 명의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2010. 1. 31.경까지 B와 위 H 치과의원을 공동운영함으로서, 치과의사가 아닌 B와 공동하여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A 명의로 H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수익금을 늘리기 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3.경 위 H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급여청구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J가 2007. 11. 11. 위 H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8,7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K가 2007. 11. 16. 위 H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42,691원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와 K는 위 각 일시에 위 H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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