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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16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1. 4. 13. 무렵 당시 영천군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72. 9. 30. 위 B 토지에서 당시 영천군 C 답 271㎡(이하 ‘합병 전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1977. 6. 25.에 1972. 9.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영천군 명의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합병 전 토지는 영천시 C 토지로 되어 1983. 12. 30.에 합병 전 토지에 대하여 1981. 7. 1. 재산인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합병 전 토지는 2010. 11. 19. 인근의 영천시 D 토지에 합병되어 이 사건 도로가 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1㎡가 합병 전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합병 전 토지의 증여일자인 1972. 9. 30.에는 미성년자였고,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7. 6. 25.에는 군복무 중이었던 점, 1972년 5월경부터 1977년 10월경까지 원고의 아버지인 E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병 전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등기가 무효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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