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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07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1. 4. 13. 무렵 당시 영천군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77. 6. 25. 위 B 토지에서 당시 영천군 C 답 271㎡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1972. 9.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영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C 토지는 영천시 C 토지로 되어 1983. 12. 30.에 위 C 토지에 대하여 1981. 7. 1. 재산인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위 C 토지는 2010. 10. 28. 인근의 영천시 D 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1972. 9. 30. 영천군에 당시의 영천시 C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72. 9. 30. 증여계약은 그 존재가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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