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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97』 피고인은 2018. 3. 13. 02: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장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흥 접객원 1명을 부르고, 로얄 살 루트 38년 산 1 병 (300 만 원 상당), 골든 블루 12년 산 1 병 (20 만 원 상당), 과일 안주 1개 (5 만 원 )를 시켜 먹는 등 총 대금 349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19』 피고인은 2018. 3. 12. 21:00 경 의정부시 F 지하 1 층 ‘G 노래 장 ’에서,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과일 안주 1개, 담배 1개,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8 고단 8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등 관련 자료 첨부) [18 고단 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술값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징역 1년 ~3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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