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6.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1987. 6. 18.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1987. 6. 18. 피고와 매매예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1987. 6. 18.자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한 1987. 6.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