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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의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1개 당 50-1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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