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 동시장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송부하고, 2016. 5. 31. 경 같은 구 금사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송부하여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의견서
1. 수사보고( 하나은행 계좌 명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 접근 매체 대여 명목으로 수수한 대가의 특정에 대하여), A 관련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수집하는 자들에게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그 대가로 2016. 1. 11.부터 2017. 10. 11.까지 1년 9개월 간 18회에 걸쳐 2,85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 금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