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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계좌 당 3일 사용 시 300만 원, 5일 사용 시 54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23.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에 연계된 각 체크카드 총 2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개설자료, 계좌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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