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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6. 10. 15. 05:25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암로 11 암사토끼 굴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 쿠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8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택시차량을 강하게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큰 점( 택시기사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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