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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9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3. 15. ㈜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게 폐 콘크리트 박리 세척 및 재활용장치( 이하 ‘ 이 사건 기계장치’ 라 한다 )를 설치하여 2012. 12. 31.까지 환경 신기술 인증 및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품질 인증을 받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7. 초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1차로 피해 회사에 입고 하였다가 결함으로 철수하였고, 2013. 3. 29. 이 사건 기계장치를 2차로 피해 회사에 입고 하였으나 시험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3. 11. 8. 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8천만 원 상당의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한 점, 피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기계장치 납품계약 및 신기술 인증계약 체결 당시 피해 회사의 당시 설비 상태에서 추가 적인 기계 구입 없이 곧 신기술 인증 및 순환 골재 품질 인증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피고 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납품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한 점, 변조된 부분은 이행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중요한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신기술 인증 약정서를 변조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비록 2012. 3. 15.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기계장치의 납품 및 반출의 반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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