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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환경설비를 개발, 제작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시흥시 E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피해자 (주)F(이하 ‘피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주)D에서 개발한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를 피해 회사에 설치하여 2012. 12. 31.까지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아주고,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5. 피해 회사와 7,000만 원 상당의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 납품계약, 1,500만 원 상당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계약, 2,000만 원 상당의 신기술인증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이 납품한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를 활용하여 피해 회사에 신기술 인증을 받아주거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납품한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를 설치하면 곧바로 신기술 인증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3. 16.경 7,150만 원, 2012. 6. 27. 2,310만 원 등 합계 9,460만 원을 위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 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위 신기술인증약정과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에 대한 선급금지급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신기술인증약정서 말미의 “기타사항 : 신기술의 인증은 2012. 12. 31.까지 인증받는 것으로 한다.”는 계약 이행기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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