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7나12682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조달청, 이하 같다)는 2016. 9.경 ‘해남공고 특성화거점고 교사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공고번호 제20160906614-00호). -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 계약방법: 일반경쟁 - 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입찰방법: 일반(총액) - 납품기한: 2018. 2. 28. - 추정가격: 513,823,636원(부가세 별도) - 입찰일시: 2016. 9. 20.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평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나. 이 사건 입찰의 개찰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9순위, 유한회사 옥천환경(이하 ‘옥천환경’이라 한다)이 10순위, 원고가 11순위 입찰자로 각 선정되었는데, 적격심사 결과 1 내지 8순위 입찰자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의 적격심사 통과를 위한 최저 종합평점 95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판명되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고정라이너에 나선돌기와 리드를 적용하여 2개의 드럼파쇄기를 이용한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 골재 생산기술’(이하 ‘피고보조참가인 인증기술’이라고 한다)로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유한회사 강성산업개발 외 3개사가 신기술 인증 및 검증을 받은 ‘순환골재 생산공정에서 프레임 일체형 T-angle bar와 스프링 유닛 및 분할스크린보드에 의해 진동이 유도되는 트롬멜을 이용하여 토사를 분리하는 기술’(이하 ‘피고보조참가인 검증기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회사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인증기술 및 검증기술은 모두 환경 분야의 공법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 2항이 적용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