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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1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 이자율은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 광진구 E 건물 309호에 있는 대부 업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인터넷 대부 중개업 자로부터 대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 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 희망 대출금액, 연락처 등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 부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서 G에게 100일 동안 1일 60,000원을 일 수형태로 받기로 약정하고 50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 256,667원을 받아 연이 자율 73%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5.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11 내지 103 기 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496,200,000원을 대부하고 총 148,096,667원의 이자를 받아 그 중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 88,515,218원을 교부 받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7 내지 10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며 별지 범죄 일람표 (3 )에서 별도 기재). 이로써 피고인은 2017. 8. 9.부터 2018. 4. 24.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2. 5.부터 2018. 4. 24.까지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2. 9.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서 G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172,283원을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를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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