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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9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자이고, B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506호에서 ‘D ’이란 상호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까페 ‘E ’에 “ 업소여성 전용 일수” 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업소 여성을 만 나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선이자 공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대부 원리금을 매일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1. 경 수원시 권선구 F 맨션 나 동 101호 인근에서 채무자 G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원리 금 9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10만 원을 지급하고 60 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 받아 연이 자율 54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91회에 걸쳐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 학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직원 명단, 대출 회수 기록 장부

1. 수사보고( 연이 자율 계산), 수사보고( 업주 B 사건 송치서 등 첨부)

1. 대부 계약서 사본 9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 조, 제 3 조,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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