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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29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201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31.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5. 10. 31.로, 이자는 5월분 4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6. 1. 28,000,000원을, 2005. 6. 2. 7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40,0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인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6. 10. 27.자) 최종송달일인 2016. 11.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 B으로서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 C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05. 6. 2.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역시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역시 차용증에 채무자로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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