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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구합78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12. 1. A, B, C과 인천 서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752.2㎡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는 임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월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이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부지를 종전 인천 서구 E, F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의 지분 변동으로 인해 현재 임차 계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하이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70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8.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1. 10. 7. 항소가 기각되어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권자 54.2%의 지분을 가진 A, B, C와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와 체결한 이 사건 임차계약은 유효하다.

그 후 임대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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