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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누7357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력환경(이하 ‘삼력환경’이라고 한다)은 1995. 10. 26.경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 토지(원래 G 토지 중 일부였다가 2001. 11. 12.경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6,225㎡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2006. 7. 25.경 사업장 소재지를 E 및 F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06. 11. 27. 삼력환경으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하고 허가권을 승계하여 위 변경허가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인 위 E 및 F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8. 7.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사무실 소재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9. 12. 1.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A, B 및 C과 이 사건 토지 중 29,752.2㎡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0. 2.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소재지로 추가하여 달라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의 지분 변동으로 인해 현재 임차 계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하이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70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8. 위 반려처분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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