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492,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피고 C은 25,307,00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에 대하여 2017. 2. 18. 기준 49,653,574원의 물품대금잔액 채권을, 피고 C에 대하여 2017. 2. 27. 기준 48,944,000원을 물품대금잔액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 10.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물품대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8. 1. 11.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 D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3041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참가인 D에게 26,5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라.
참가인 주식회사 시온유통(이하 ‘참가인 시온유통’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1767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6. 11. 30. 기준 외상매출금 채권 23,636,995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8.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참가인 시온유통에게 23,636,9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8. 7. 3. 위 결정이 확정된 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병가 1호, 병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