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1131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D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위 D에 육류를 공급하였는데, 나중에 육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11316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12. ‘원고는 피고에게 18,98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1260, 2015하면1126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이때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누락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후 2016. 10. 11.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6. 10.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2261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금융기관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8. 6. 위 신청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서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