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1. 피고와 사이에 과천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3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0. 23.부터 2018. 2. 28.까지, 지체상금율을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6. 기성부분금 1차 계약금 : 계약완료 후 (86,000,000원), 2차 중도금 : 토목공사 및 1층 골조공사 완료시 (85,000,000원), 3차 중도금 : 2층 골조공사 및 창호공사 완료시 (90,000,000원), 4차 중도금 : 외부마감공사 완료시 (30,000,000원), 5차 잔금 : 준공 후 (15,000,000원)
나. 원고는 2017. 10. 19.부터 2018. 1. 2.까지 피고에게 1차 계약금부터 4차 중도금까지의 합계 291,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9,000,000원을 더한 총 320,000,000원(= 291,000,000원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2. 20.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위 기성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320,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9. D을 통해 피고의 현장소장 E에게 준공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E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현장관리책임자 E’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E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수령할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10,000,000원을 피고가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라.
한편 원고는 2018. 6. 1.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