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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626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인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동물 사육 시설물(시설면적 : 177.8㎡)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3. 12. 및 2014. 4. 23. 2회에 걸쳐 금정구청으로부터 위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위법행위시정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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