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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2년간 교제해오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에 의해 영상이 삭제되었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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