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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몰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두었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협박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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