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사단법인 E( 이하 ‘E’ 이라 함)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E에서 2007. 1. 경부터 부회장 및 2013. 11. 19. 경부터 2014. 10. 21. 경까지 회장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대한 산악연맹에서 운영하는 국민 등산학교를 참고 하여 광주 광역시에 F 학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 하여 돈을 돌려받아 E의 다른 사업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 사업 계획서」 등 F 학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 광역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F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그 보조금을 E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F 학교를 운영한 것처럼 「 보조사업 자체 성과 평가서( 보조사업 명 : G) 」를 작성하여 광주 광역시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광주 광역시로부터 F 학교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년도 F 학교 보조금 관련 2012. 6. 25.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년도 F 학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 광주 광역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F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6. 28. 경 F 학교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3년도 F 학교 보조금 관련 2013. 3. 1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년도 F 학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