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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8고단40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1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중국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과 담배를 피우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25세)로부터 시끄럽다는 말과 담배를 꺼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4. 15:50경 위 중국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다시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너 씹할, 경찰이 뭐 대단하다고, 개새끼가 죽을라고, 안꺼져"라고 욕을 하며, 그가 착용하고 있던 권총혁대를 잡아 흔들어 밀치고 그의 손목을 꺾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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