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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4 2018고단102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02: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8 세) 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2. 21:25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려 다가 피해자 H(43 세 )에게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2. 21:40 경 원주시 I 앞 노상에서, ‘G 라는 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을 추격해 온 원주 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 가만히 있으라.

” 는 말을 듣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들어 위 J의 몸통을 향해 좌우로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겨누며 "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및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코에 피가 흘리는 것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촬영한 사진,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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