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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8고단2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3. 1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21:3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곳 종업원인 E를 향해 가자, 이를 발견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 세 )로부터 팔을 붙잡혀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18:20 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와 알 탕을 빨리 달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H(22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니 내가 만만히 보이나, 씹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복부와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I(17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콧등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수부 열상, 복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46』 피고인은 2018. 2. 15. 15:00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 1길 16에 있는 하동 농협 본점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J(19 세) 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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