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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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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2007. 2. 20. 선고 2006고합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항소[각공2007.4.10.(44),923]
판시사항

[1]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후원회에 기부된 정치자금을 정치인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유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의사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직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후원회의 인적구성,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정치자금이 후원회 후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된 다음 후원회가 이를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치인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정유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의사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직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김선규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선외 23인

주문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55,6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산·태안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열린우리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2는 에쓰대시오일(S-OIL)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회장인바,

1. 피고인 1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8. 초순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에쓰오일 제2공장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그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2에게 위 제2공장의 부지로 자신의 지역구인 서산 대산지역을 추천해 주었고, 2005. 8. 22.경 서산시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주선하고 직접 참석하기도 하는 등으로 공소외 1 서산시장과 피고인 2 사이에 공장부지 및 공장 신설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2005. 9. 23.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일 만찬 석상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서산시장과의 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서산시 추천의 에쓰오일 제2공장 신설 부지에 포함된 자연녹지 지역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2에게 ‘그 문제는 해결해야지요’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05. 10. 5.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문제해결에 대한 공소외 1 서산시장의 협조를 구했다는 취지로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라’고 말하였고, 2005. 11. 3.경에는 에쓰오일 제2공장 신설사업팀 소속 실무자인 상무 공소외 2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제2공장 신설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하면 잘 좀 되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면 나중에 은혜를 갚겠습니다’는 부탁을 받았으며, 다시 2005. 11. 7.경에는 피고인 2로부터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하였으니 신경 좀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알았다고 하는 등 당시 용도변경 문제가 에쓰오일의 가장 큰 문제인 상황에서 서산 내에 에쓰오일의 제2공장 신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산시장인 공소외 1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위와 같은 도시계획 변경 및 향후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절차상 충청남도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2 및 그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후원금 형태의 금품을 교부받는다 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5. 12. 7.경 서산시 동문동 (이하 생략)에 있는 국회의원 피고인 1 사무실 겸 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서산시장에게 에쓰오일의 제2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도시계획 변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알선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뿐 아니라 향후에도 제2공장 신설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로 피고인 2로부터 후원금의 형식을 빌어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2 및 그 지시를 받은 위 회사 직원 546명으로부터 100만 원 및 10만 원 등의 소액후원금 형식을 빌어 금원을 수수하는 등 에쓰오일의 서산 대산지역 제2공장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서산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의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에 있어서 충청남도에 대한 서산시의 의견제시 등 서산시장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5,56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2. 피고인 2는, 공소외 2, 6, 7, 8과 공모하여,

에쓰오일 본사뿐 아니라 4개 지역본부, 24개 지사 및 영천, 묵호, 제주 등에 소재한 주유소 등 회사 전체에 피고인 1이 공소외 1 서산시장에게 회사의 제2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도시계획 변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알선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뿐 아니라 향후에도 제2공장 신설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로 자신이 먼저 피고인 1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는 소액후원금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 2 및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명의로 피고인 1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마음먹고,

2005. 12.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에 있는 소재 에쓰오일 본사 피고인 2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1에게 100만 원을, 공소외 2, 6, 7, 8은 각 10만 원을 각 후원하고, 공소외 6, 7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른 채 순차적으로 지시를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 회사 직원 542명으로 하여금 각 10만 원씩의 후원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 제2공장 신설사업에 있어 서산시장이 담당·처리하는 위 1항 기재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서산·태안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 합계 5,56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2, 4, 6, 7, 8, 9, 10, 11, 12, 13, 14, 15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공소외 16(제2, 3회), 공소외 17(제4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8, 공소외 17(제1, 3회), 공소외 16(제4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8, 19, 20, 공소외 9(제2회), 공소외 21(제5회), 공소외 22(제4회), 공소외 23, 24, 25, 26, 공소외 11(제3회), 공소외 27, 28, 29, 30, 31, 32, 33, 34, 공소외 35(제3회), 공소외 36(제2회), 공소외 2(제5회), 공소외 4, 13, 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38(제1, 4회), 공소외 16, 39, 공소외 21(제1 내지 4회), 공소외 11(제1, 2회), 공소외 35(제1, 2회), 공소외 9(제1회), 공소외 40, 공소외 1(제1 내지 6회), 공소외 12, 공소외 2(제1 내지 4회), 공소외 41, 42, 공소외 22(제1 내지 3회), 공소외 8, 10, 43, 44, 45, 46, 47, 48, 49, 50, 51, 공소외 36(제1회), 공소외 6, 7, 15,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공소외 63(제1회, 공소외 64 진술 부분 포함), 공소외 3, 17, 65, 66, 67, 68, 69, 피고인 2(제1 내지 9회), 14, 70, 71, 72, 73, 74, 공소외 75(제2회), 공소외 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 42, 53, 63, 64, 71, 72, 76, 77, 78, 79, 80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6, 16, 17, 55, 81 작성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63쪽, 168쪽, 173쪽, 178쪽, 183쪽, 188쪽, 193쪽, 592쪽, 2351쪽, 2356쪽, 2361쪽, 2366쪽, 2371쪽, 2376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115쪽, 117쪽, 272쪽, 341쪽, 342쪽, 344쪽, 346쪽, 348쪽, 381쪽, 594쪽, 605쪽, 650쪽, 739쪽, 803쪽, 804쪽, 806쪽, 808쪽, 1162쪽, 1612쪽, 1662쪽, 1801쪽, 1944쪽, 1950쪽, 2076쪽, 2098쪽, 2435쪽, 2693쪽, 2704쪽, 2734쪽, 2819쪽, 3107쪽, 3110쪽, 3152쪽, 3267쪽, 3277쪽, 3369쪽, 3380쪽, 3445쪽, 3446쪽, 3457쪽, 3559쪽, 3581쪽, 3584쪽, 3724쪽, 3806쪽, 4018쪽, 4055쪽, 4074쪽)

1. 피고인 1 국회의원 정치자금 기부관련(수사기록 244쪽), 피고인 1 후원금 기부자 인적사항(수사기록 245쪽), 조흥은행 거래 내역 조회(수사기록 269쪽), 하나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425쪽), 수송저유팀 공소외 21 과장 컴퓨터 출력물(수사기록 431쪽), 에쓰오일 회장과의 간담회(수사기록 648쪽),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 관련회신(수사기록 1310쪽), 검토 결과보고서(수사기록 1312쪽),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요청(수사기록 1315쪽), 대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서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수사기록 1316쪽), 사업계획서(수사기록 1325쪽), 정유공장 건설추진에 따른 공장부지 확보 및 관련업무 협조요청(수사기록 13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1)

징역 8월

1. 집행유예( 피고인 2)

1. 선고유예( 피고인 1)

1. 추징( 피고인 1)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가. 주 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간접정범으로서 이론구성한 에쓰오일 직원 542명을 이용한 5,420만 원 기부 부분의 경우 피고인 2가 간접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변호인 주장의 공소사실 부분의 경우 에쓰오일 직원들의 기부일시, 장소, 금액 및 그 소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후에 이루어진 지시의 전달 과정 등이 공소사실에 일일이 적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그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2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사이에 서산시장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2나 에쓰오일 직원인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에쓰오일 제2공장(이하 ‘제2공장’이라고만 한다)을 대산지역에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대산지역 주민들의 제2공장 입주반대 여론의 해결(이를 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들은 민원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민원문제’라고만 한다)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1 또한 민원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와주겠다고 하거나 조언을 해 주었을 뿐이지, 피고인들 사이에 공무원인 서산시장 공소외 1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거나,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앞서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2공장 신축부지를 구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던 중인 2005. 8. 초순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연히 피고인 1을 만났는바,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자신이 제2공장을 그 지역구인 서산 대산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말한 사실(에쓰오일는 이미 대산지역을 제2공장 신축을 위한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그 직원들인 공소외 2 등이 2005. 7.경 대산지역과 서산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2는 제2공장 신축의 대안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인천정유 입찰이 실패하자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제2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서산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1은 공소외 1 서산시장에게 전화하여 에쓰오일가 제2공장을 대산지역에 신축할 의향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권유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5. 8. 22.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공소외 1과 피고인 2, 1 및 에쓰오일 관계자, 서산시청 담당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그 간담회에서 서산시청측에서는 에쓰오일가 제시한 지역 중 일부를 그 인근 지역으로 대체하여 자연녹지 약 33만 평(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상으로 공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이 포함된 약 70만 평을 제2공장 신축부지로 제시하였고, 당시 위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변경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서산시장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 피고인 2는 2005. 8. 25. 제2공장 신설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피고인 1과 도시계획변경 문제를 결부하여 말한 사실이 있고(당시 회의에 참석한 공소외 14가 작성한 메모에, ‘문의원, 도시개발계획에 반영시켜야 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5. 9. 23.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일 만찬 석상에서 피고인 1을 만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더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1은 ‘그럼 해결해야지요’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공소외 14가 작성한 메모를 보면, 피고인 2는 2005. 9. 26. 열린 위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을 만난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렸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5. 10. 5.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피고인 1이 공소외 1 서산시장에게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한 말을 해둔 것으로 받아들인 사실(당시 통화시간은 106초였다), 한편 에쓰오일는 원래 개별공장 형식으로 제2공장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서산시청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제2공장 신축부지 예정지 약 70만 평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이 임박한 2005. 10. 말경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2005. 11. 3. 제2공장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등을 가지고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나 제2공장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곧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할 것인데 신청을 하면 잘 좀 되게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 2는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서가 서산시청에 제출된 2005. 11. 7.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위 제출사실을 알리고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통화시간 529초), 그런데 서산시는 2005. 11. 11. 위 지정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정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한 사실, 이에 에쓰오일는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을 위하여는 위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변경이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직원들이 서산시장이나 서산시청 담당직원들을 방문하여 조속한 용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서산시장이나 서산시청 담당자들은 그 무렵부터 대산지역 번영회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일기 시작한(위 번영회 회원들이 2005. 11. 23. 제2공장과 관련하여 서산시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제2공장의 대산지역 입주를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하여 그 민원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에쓰오일는 그 무렵부터 대산지역 이장 등 여론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역주민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서산지역 출신의 직원 공소외 3을 서산시에 상주시키기도 하였으며, 대산지역 영세민들에게 난방유를 공급하는 등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사실, 한편 공소외 1 서산시장은 2005. 12. 2. 전화로 피고인 2에게 용도변경을 서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 그런데 에쓰오일는 2005. 12. 22. 서산시청에 위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06. 1. 6. 공소외 2가 서산시장을 방문하여 용도변경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공소외 1이 서두르지 말라고 한 사실, 서산시는 2006. 1. 16. 용도변경은 주민제안사항이 아니라고 통보하여 사실상 에쓰오일의 조속한 용도변경 요구를 거부한 사실, 한편 피고인 2는 2006. 1. 24. 피고인 1을 만나 후원금으로 1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후 에쓰오일는 제2공장 신축 예정부지 중 공업지역인 약 37만 평에 대하여만 먼저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여, 2006. 2. 8. 그러한 취지의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서를 서산시청에 제출한 사실, 한편 에쓰오일로서는 제2공장 신설을 추진함에 있어 그 무렵 국제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었고, 제2공장의 신설을 위한 중요기자재 중 일부는 발주로부터 그 제작기간이 30개월 이상 걸리는 점에서 시급히 행정절차를 밟아야만(적어도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절차가 개시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지 매수 작업 및 위 중요 기자재의 발주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던 사실, 도시계획변경(용도변경)을 위하여는 시장이 입안하여 주민공람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을 위하여는 시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하면 그대로 도에 전달하고, 차후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에쓰오일측이 2005. 11. 중순경 이전까지 민원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외부적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실제 그 무렵까지는 주시하여야 할 정도의 조직적인 제2공장의 대산입주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도 아니한 점, 에쓰오일측으로서는 도시계획변경절차나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절차가 조속히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비록 서산시장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나 서두르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1을 통하여 그와 정치적 동지의 관계에 있는 서산시장 공소외 1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부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국회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주민들과 기업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내심은 어떠할 지라도 대외적으로는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측에서 국회의원에게 민원해결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부탁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2와 공소외 2의 각 진술 부분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2나 공소외 2가 피고인 1과 도시계획변경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 협조를 부탁한 것은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민원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요청이 아니라 도시계획변경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과 관련하여 서산시장에게 협조를 구해달라는 청탁 또는 알선 요청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2 등이 제공한 정치자금은 피고인 1의 후원회에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이를 기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그 후원회의 인적구성,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정치자금이 후원회 후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된 다음 후원회가 이를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치인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1의 후원회는 그 사무실을 피고인 1의 서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후원회는 그 소속 직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4는 피고인 1의 보좌관이며, 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소외 5는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으로서 피고인 1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임과 동시에 피고인 1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피고인 1의 변호사 업무까지 보조하고 있는 점, 공소외 5가 후원회 통장과 피고인 1의 정치자금통장을 함께 보관하고 있고, 그 각 통장의 입·출금에 관하여는 공소외 4의 지시를 받는 점, 공소외 4가 수시로 후원금의 현황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현황까지도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후원회는 피고인 1과 별개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되어 있다기 보다는, 형식상 존재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정치자금 5,56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위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거나, 그에 관한 사전의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서산시장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 단

(1)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은 2005. 8.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별다른 연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제2공장 신설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었던 점, 제2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정의 변경이 생길 때마다 대부분 피고인들 상호간에 의사연락이 있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수 백명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그 수액이 무려 5,5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1은 에쓰오일 직원들이 후원금을 기부하기 시작한 이후 공소외 4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 후원이 끝난 후에는 공소외 4로부터 후원금 총액, 고액기부자, 에쓰오일 팀별 후원 금액, 에쓰오일 후원금 총액 등을 문서로 보고받은 점( 공소외 5는 2005. 12. 20. 후원회 통장을 폐쇄한 이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4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4는 에쓰오일 직원들의 후원금 입금이 끝난 이후 피고인 1에게 후원내역을 문서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1. 24. 피고인 2에게 ‘에쓰오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점 등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도시계획변경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과 관련한 서산시장의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앞서 어떠한 의사연락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2가 에쓰오일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위가 원래는 다른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하다가 그 국회의원의 후원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그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2가 직접 기부하지 아니한 5,46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2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첫째, 공소사실상으로 피고인 2와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6, 7, 8, 2나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 에쓰오일 직원 542명은 각자 피고인 1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의사로 자신의 돈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그들이 기부한 5,460만 원을 피고인 2가 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둘째, 공소외 2, 6, 7, 8(이하 ‘ 공소외 7 등 4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서산시장 공소외 1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공소외 7 등 4인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공소사실상으로 피고인 2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에쓰오일 직원 542명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1 후원회에 후원한 것이므로 그들이 기부한 5,42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2에게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판 단

(1) 먼저, 피고인 2와 공모하였거나 피고인 2에 의하여 도구로 이용되었음이 인정되는 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2에게 그 공범 또는 간접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2가 직접 기부한 100만 원에 한하여만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살피건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외 7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에쓰오일의 생산 및 관리 부분의 사장으로서 에쓰오일 제2공장 신축에 관한 보고대상자인 점, 공소외 6은 에쓰오일의 영업부분 사장인 점, 공소외 7 및 공소외 6은 판시 정치자금 기부 여부를 피고인 2와 함께 결정한 점, 공소외 6, 8은 에쓰오일 직원들의 판시 정치자금의 기부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는 에쓰오일 제2공장 신설의 실무책임자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자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 7 등 4인은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명식적 또는 암묵적 의사연락하에 그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7 등 4인이 판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서산시장 공소외 1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는 공소외 7 등 4인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우리 형법 제34조 제1항 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에쓰오일 직원들은 2005. 11. 말경 연말정산 안내 서류가 교부된 후, 혹은 그 이전에 정치인의 후원회에 10만 원의 범위 내의 소위 ‘소액후원’을 할 경우 그 후원금 외에 주민세까지 세액공제되어 연말정산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2와 공소외 6, 7은 2005. 12. 초순경 소액후원자에게 위와 같은 세액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에쓰오일 직원들에게 피고인 1의 후원회에 소액후원을 할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유도해보기로 의사일치를 보았고, 이에 공소외 6, 7은 그 부하직원들인 공소외 8 또는 공소외 40, 82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본사 37개팀(영업부문 20개팀, 관리부문 17개팀), 생산부문(울산공장) 11개팀, 수도권, 충청, 전라, 경상 등 4개 지역본부 및 그 소속 24개 지사, 영천, 묵호, 군산, 인천, 제주 등 5개 지방저유소, 수도권, 서부, 경북, 경남 등 율활지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피고인 1 피고인이 제2공장 신설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대산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과 정치인에게 소액후원을 할 사람이 있으면 피고인 1에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을 전달하고, 그 후원한 직원들의 명단까지 파악하도록 한 사실, 위와 같은 뜻을 전달받은 에쓰오일 직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직원 542명이 피고인 1의 후원회에 각 1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위 직원들은 위와 같은 뜻을 전달받기 전에는 피고인 1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을 기부할 의사가 없었는데, 위와 같은 뜻을 전달받은 후 소액후원금의 경우 세액공제혜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손실도 없다는 점, 피고인 1이 제2공장 신설 예정부지인 대산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므로, 피고인 1에게 기부하는 경우 그들이 소속된 에쓰오일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애사심에서 나오는 막연한 기대감, 회사차원에서 후원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후원자 명단까지 파악함에 따라 느끼게 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위 3가지 점을 모두 염두에 둔 직원들도 있고, 그 중 어느 하나 또는 두가지 점을 염두에 둔 직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전달받은 뜻에 따라 피고인 1의 후원회에 각 10만 원의 소액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인 서산시장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2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위 에쓰오일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1의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교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직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1의 2005. 8. 22.자 간담회 주선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서산시장인 공소외 1 사이의 2005. 8. 22. 간담회를 주선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한 직무행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위 간담회 주선 행위가 위 조문 소정의 알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가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이지, 그 알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1의 위 알선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1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5,560만 원은 소액후원금으로서, 세액공제절차를 거쳐 국민의 세금으로 그 후원자에게 후원금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결과가 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이 판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때까지의 행위를 보면, 적절한 공장부지를 찾지 못하면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제2공장을 피고인 1의 지역구인 서산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인 공소외 1과 피고인 2 사이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그 이후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애당초 제2공장 신설부지로 대산지역을 추천한 입장에서 제2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 행위 자체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서산시장 공소외 1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공소외 1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흔적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 1이 한 위 행위들에 대하여는 그 비난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1에게 소액후원금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아니하였고, 동종의 행위에 대한 처벌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판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였다거나 사전에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국회의원과 완전히 독립적이길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피고인 1의 판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정치자금 5,560만 원을 추징하는 점, 2선 국회의원으로서 서산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로 하여금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인하여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향후 상당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1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2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2의 경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음성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을 이용하였고, 나아가 소액후원금 제도는 결국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 백명에 이르는 에쓰오일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 1에게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점, 피고인 1이 먼저 피고인 2에게 이러한 기부를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특히 현재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 1에 비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에쓰오일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고, 해외자본이 대주주인 에쓰오일의 현실상 제2공장의 국내유치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지 아니하면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2가 에쓰오일의 제2공장 부지를 서산시 대산읍 내에 원활하게 확보하고,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신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점에서 참작할 바가 없지 아니한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 보전 차원에서 국가에 대하여 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2를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후원금의 형식을 빌어 합계 5,56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는바, 정치자금법이 후원회를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후원회에 납입된 후원금은 일단 위 후원회에 귀속되었다가 해당 국회의원에게 기부되는 것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는 제3자 취득규정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후원회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이 결국 피고인 1의 정치자금에게 기부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참조)(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5. 11.경 에쓰오일가 서산시에 자연녹지지역 33만 평이 포함된 70만 평에 대해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서산시로부터 위 공장 예정부지에 자연녹지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 요청 서류를 반려받은 때로부터 다음해인 2006. 1.경까지 에쓰오일가 위 용도 변경 문제가 해결되어 조속히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청 등을 상대로 다각도로 노력하였고, 공장신설에 있어 각종 인·허가문제 등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부분과 피고인 2가 이와 관련하여 판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승표(재판장) 진광철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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