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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1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오리 축산물 등을 납품하였는데, 2011. 4. 1. 외상미수금이 총 156,788,000원에 달하자 소외 C의 형인 소외 E으로부터 ‘D 대표 피고 C, 연대 보증인 E’이라고 기재된 상품대금 미결재 잔액확인서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경까지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사건 식당에 납품하였으나 2011. 8. 이후에는 더 이상 위 식당에 오리 축산물을 납품하지 않았고, 2013. 8. 21. E으로부터 ‘오리대금 미납금 1억 4,000만 원을 2013. 8. 28. 완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C과 E을 상대로 하여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634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6. C에게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근거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어 ‘피고들(C과 E을 지칭함)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C에 대하여 2014. 3. 31.까지, E에 대하여는 2014. 7. 8.까지는 연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라.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5316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4. 17.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7. 23. 대법원 2015다26979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마. C은 2013. 9.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3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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