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D( 여, 47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피고인 소유의 땅 가격이 상승하도록 힘이 나게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여 보내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13:00 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G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G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수사보고 (usb 모바일분석결과 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지인인 G에게 전달한 것이지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G의 관계, 피해자와 G의 관계, 피고인이 G에게 사진을 전송한 경위, G이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G에게만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